고향사랑기부 20만원 하면,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얼마일까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이 2026년 기부분부터 바뀌었다. 10만원까지는 지금처럼 전액 돌려받고,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은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받는 답례품까지 더하면 기부 금액에 따라 손익이 꽤 달라진다. 지난해 기부의 절반이 12월에 몰렸던 만큼, 연말을 앞두고 얼마를 기부하는 게 합리적인지 계산해 봤다.

💬 자주 보이는 상황 — “매년 연말에 10만원씩 고향사랑기부를 했어요. 올해는 공제율이 올랐다는데 얼마까지 하는 게 손해가 없을까요?”

올해 바뀐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

기부 구간2025년 기부분2026년 기부분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공제율(2026년)
10만원 이하110분의 100110분의 10010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15%40%44%
20만원 초과15%15%16.5%

공제율은 기부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10만원 이하 구간은 소득세에서 약 9만909원, 지방소득세에서 약 9,091원을 빼 주는 방식이라 합치면 10만원이 된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이다.

가상 사례, 직장인 지은 씨의 세 가지 선택

지은 씨(가상)는 연봉 4,500만원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만큼 세금을 충분히 낸다고 가정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를 모두 받는다고 보고 시가로 계산했다.

기부액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답례품(30%)돌려받는 합계기부액 대비 손익
10만원10만원3만원13만원3만원 이익
20만원14만4,000원6만원20만4,000원4,000원 이익
30만원16만500원9만원25만500원4만9,500원 손해

계산해 보면 2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기부한 돈보다 조금 더 돌아온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16.5%로 떨어져, 답례품을 받아도 1만원을 기부할 때마다 5,000원가량 손해가 난다. 지난해 같은 2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는 11만6,500원이었으니, 올해는 2만7,500원을 더 돌려받는다.

💡 팁 — 공제율 구간은 1년 동안 기부한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해도 합계가 2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그 초과분은 16.5% 구간이 된다.

고향사랑기부 전에 확인할 조건

  • 세금을 낸 만큼만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진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면 실제 환급액이 크게 줄 수 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품목으로 고른다.
  • 지방소득세 공제를 포함한 계산은 현행 규정 기준이다. 관련 조항의 적용 기한이 있어 연말정산 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숫자로 본 기부 현황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1,515억원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다만 기부의 50.9%가 12월에 몰렸고, 기부 건수의 98.4%가 10만원 이하였다. 전액을 돌려받는 10만원 구간에 기부가 집중됐다는 뜻이다. 모금액의 92.2%는 비수도권 지자체로 갔고, 지역 한우와 사과, 감귤 같은 농축수산물이 인기 답례품이었다.

필자는 이번 공제율 인상이 10만원에 몰린 기부를 2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본다. 위 계산처럼 20만원까지는 기부자도 손해가 없으니, 지역 입장에서는 기부 1건당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날 여지가 생긴다.

⚠️ 주의 — 위 손익은 답례품을 기부액의 30%까지 받고 그 가치를 시가로 본 단순 계산이다. 답례품 가격이나 결정세액 규모에 따라 실제 손익은 달라질 수 있다.

💬 자주 보이는 상황 — “답례품은 지금 꼭 골라야 하나요? 나중에 필요한 걸로 받고 싶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바뀐 공제율은 언제 기부분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다. 올해 기부분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반영된다.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도 공제를 받나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다. 소득이 적은 경우 실제 환급액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다.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다만 공제율 구간은 1년 동안 기부한 총액으로 적용되고, 연간 한도 2,000만원도 합계 기준이다.

답례품을 바로 고르지 않아도 되나요?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할 때 답례품 받기를 선택하면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그 지자체의 답례품 포인트가 쌓인다. 이 포인트로 나중에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고를 수 있다.

내년에는 공제율이 또 바뀌나요?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기부하는 지역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에 기부하면 지금과 같고, 그 밖의 비수도권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 공제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55%로 오른다.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도 27.5%를 적용받는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지금 사는 도시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서울에 산다면 서울과 거주 자치구를 뺀 다른 지자체에 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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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 공제율이 올해 15%에서 40%로 올랐다
  •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이 구간 실질 공제율은 44%다
  • 10만원까지는 전액, 20만원 초과분은 16.5%를 돌려받는다
  • 가상 사례에서 20만원 기부는 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4,000원 이익이었다
  • 20만원을 넘으면 1만원당 5,000원가량 손해가 난다
  •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액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
  • 지난해 모금액은 1,515억원이었고 절반이 12월에 몰렸다
  •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다
  • 2027년부터 지방 기부의 공제율을 더 높이는 개편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 이 글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개정 내용과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사례의 소득과 손익은 가정에 따른 단순 계산이다. 기부와 답례품 선택은 고향사랑e음에서 할 수 있고,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시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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