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부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서, 한 달 전 세제개편안과 다른 대목이 여러 군데 생겼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은 12억원 유지로 돌아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안도 없던 일이 됐다. 8월 3일 발표안을 기준으로 종부세 기사를 읽었다면 어디를 고쳐 읽어야 하는지 표로 정리했다.
💬 자주 보이는 상황 — “8월에 나온 개편안 기사를 보고 세금이 늘어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엔 원안이 후퇴했다는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종부세 정부안에서 바뀐 부분
확정안은 8월 3일에 나온 세제개편안 원안에서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조정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9월 3일까지 세법 개정안 11건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고, 이제 정기국회 심사가 남아 있다.
| 항목 | 8월 3일 발표안 | 9월 1일 확정안 |
|---|---|---|
| 실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 12억원 → 14억원 | 14억원 (원안대로) |
| 비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 12억원 → 9억원 | 12억원 유지 (원안 철회) |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 각 4억원 | 각 6억원 |
| 세부담 상한 | 150% → 200% | 150% 유지 (원안 철회) |
같은 날 ISA 개편안도 완화됐지만 종부세와는 결이 달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대로 남은 부분은 무엇일까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이 후퇴했다고 개편안 전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9월 중순 보도까지 확인되는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70%로 올리는 안과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1.0%에서 1.3%로 올리는 안,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일원화하는 안은 이번 수정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시행 시점은 항목마다 다르게 소개된다. 실거주 기본공제 14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70%는 2027년분부터,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는 2028년부터라는 자료가 있다. 다만 이 항목들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바뀔 수 있다.
⚠️ 주의 — 이 글의 표는 정부안 기준이다.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세법이 아니다. 8월 발표안을 기준으로 쓰인 글은 비거주 공제 9억원, 세부담 상한 200% 부분이 이미 철회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읽어야 한다.
왜 원안에서 물러섰을까
배경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비거주’의 범위였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학교, 부모 돌봄 때문에 소유한 집이 아닌 곳에 전세로 사는 사람이 많아, 비거주를 한 덩어리로 묶어 공제를 줄이면 실수요자까지 걸린다는 지적이 여당 안에서도 나왔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나누는 틀 자체는 남았지만 비거주 공제를 줄이는 폭은 되돌려졌다.
비거주로 판단하는 세부 기준과 예외 사유는 확인 시점 기준으로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국회 심사와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숫자로 보는 차이
공제 금액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 공시가격 기준 세 가지 사례로 봤다. 세액 자체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와 상한 배수만 비교한다.
| 사례 | 8월 발표안 기준 | 9월 확정안 기준 |
|---|---|---|
| 공시가격 10억원 비거주 1주택자 | 공제 9억원 → 1억원 초과, 과세 대상 | 공제 12억원 → 초과분 없음, 과세 대상 아님 |
| 공시가격 13억원 실거주 1주택자 | 공제 14억원 → 과세 대상 아님 | 같음 (현행 12억원 공제였다면 과세 대상) |
| 전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100만원 | 올해 부담 최대 200만원 | 올해 부담 최대 150만원 |
첫 번째 사례가 이번 수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경우다. 공시가격이 9억원과 12억원 사이인 비거주 1주택자는 원안이었다면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됐지만, 확정안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 자주 보이는 상황 —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 전셋집에 살고, 본가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갖고 있어요. 비거주라서 공제가 줄어든다던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국회 심사에서 남은 쟁점
후퇴가 옳았다는 쪽은 전세 거주가 흔한 현실에서 비거주를 투기성 보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반대쪽은 종부세 강화 기조가 한 달 만에 뒤집혔고 세부담 상한 상향까지 접었다면 보유세 정상화 취지가 약해진다고 지적한다.
기록으로 남기자면, 8월 발표안은 실거주 공제를 올려주는 대신 비거주와 초고가 주택에 부담을 몰아주는 구조였고, 이번 확정안은 그 균형에서 비거주 쪽 부담을 덜어낸 것이다. 남은 심사에서 여야가 다시 손댈 여지가 있어 최종 세법은 연말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정부안이 확정됐으니 세금이 바로 바뀌나요?
아니다. 정부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야 세법이 된다. 정기국회 심사에서 수정될 수 있고, 통과되더라도 실거주 기본공제 14억원 등은 2027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소개된다.
비거주 1주택자는 정확히 누구를 말하나요?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세대원 모두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세부 판단 기준과 예외 사유는 국회 심사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 확정 전 자료를 맹신하면 안 된다.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안 기준으로 비거주 공동명의는 부부 각 6억원 공제가 소개된다. 거주 공동명의는 각 9억원(합계 18억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매체마다 표기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세부 수치는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8월 발표안 기준으로 쓰인 글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비거주 공제 9억원과 세부담 상한 200% 부분은 철회됐으므로 그 대목만 이 글의 표로 바꿔 읽으면 된다. 세율 구간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같은 나머지 내용은 지금까지 수정 보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내 집이 종부세 대상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그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지는 보통 11월 말에 나온다. 미리 가늠해 보려면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안내와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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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종부세 정부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고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 실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는 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 비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안은 철회돼 12억원이 유지된다
-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안도 철회돼 150%가 유지된다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는 각 4억원에서 각 6억원으로 조정됐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과표 6억~12억원 구간 1.3% 세율 안은 이번 수정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8월 발표안 기준 글에서 비거주 공제와 세부담 상한 부분은 이미 바뀐 내용이다
- 국회 통과 전까지는 확정 세법이 아니어서 최종 내용은 다시 확인해야 한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세제개편안 정부안과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제 금액과 세율,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보유 주택의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안내와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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