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6.7% 오르면, 우리 집 복지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까

2027년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금액이 월 692만9,885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6.7% 오른 수치로, 2015년 이 기준을 복지 제도에 쓰기 시작한 뒤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생계급여 금액뿐 아니라 80개 안팎의 정부 복지사업이 이 숫자를 문턱으로 쓰기 때문에, 인상 폭이 크면 지원 대상의 경계선도 함께 움직인다.

💬 자주 보이는 상황 — “올해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서 교육급여에서 떨어졌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중위소득 결정 방식과 2027년 인상 폭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해마다 의결하는 행정 기준이다. 2027년 기준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통계상 중위소득을 출발점으로 삼되 위원회가 증가율을 정하기 때문에 통계 수치와 정확히 같지는 않다.

이번 인상률은 6.70%다. 정부는 가장 어려운 가구의 생활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고,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처럼 구조를 손보는 방안도 다음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구원 수별로 얼마나 올랐나

가구원 수2026년2027년월 증가액
1인256만4,238원273만6,042원17만1,804원
2인419만9,292원448만645원28만1,353원
3인535만9,036원571만8,091원35만9,055원
4인649만4,738원692만9,885원43만5,147원
5인755만6,719원806만3,019원50만6,300원
6인855만5,952원912만9,201원57만3,249원

인상률은 같아도 가구원이 많을수록 금액 차이가 커진다. 4인 가구 기준선은 한 달에 43만원 넘게, 1인 가구는 17만원가량 올라간다. 이 기준선에 32%, 40% 같은 비율을 곱한 값이 각 급여의 실제 문턱이 된다.

급여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최대액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받는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가 선이다. 2027년 금액을 1인·3인·4인 가구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1인3인4인
생계급여(32%)87만5,533원182만9,789원221만7,563원
의료급여(40%)109만4,417원228만7,236원277만1,954원
주거급여(48%)131만3,300원274만4,684원332만6,345원
교육급여(50%)136만8,021원285만9,046원346만4,943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곧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도 하다. 1인 가구는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5만4,977원,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늘어난다.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43만3,806원이다.

💡 팁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나온다.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2027년에는 87만5,533원에서 30만원을 뺀 57만5,533원을 받는 구조다(단순 계산).

문턱이 옮겨지면 누가 새로 대상이 되나

기준선이 오르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대상에 들어가는 가구가 생긴다. 가상의 두 가구로 2026년과 2027년 기준을 비교해 봤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등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며, 아래 금액은 가정이다.

가상 가구월 소득인정액비교 급여2026년 기준2027년 기준결과
3인 가구 A280만원교육급여(50%)267만9,518원285만9,046원탈락에서 대상으로
4인 가구 B270만원의료급여(40%)259만7,895원277만1,954원탈락에서 대상으로

질문 속 사례처럼 올해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는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볼 이유가 있다. 다만 한 번 탈락한 기록이 자동으로 재심사되지는 않으므로 2027년에 새로 신청해야 한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쓰는 80개 복지사업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개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80개 복지사업이 기준중위소득을 선정 기준으로 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에너지바우처, 국가장학금, 청년월세 지원이 대표적이다. 사업마다 쓰는 비율은 다르다.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는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 요건으로 내걸었고, 양육비 선지급제는 150% 이하 기준을 두었다가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을 없앤다.

  • 같은 가구라도 사업에 따라 50%, 100%, 120%, 150%처럼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 기준중위소득을 직접 쓰지 않고 별도 소득 구간을 만드는 사업도 있어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 2027년 기준은 대체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공고 시점에 따라 올해 기준을 계속 쓰는 사업도 있다.

인상 폭만큼 받는 돈이 늘지 않는 경우

기준선이 6.7% 올랐다고 모든 수급 가구의 급여가 6.7% 늘지는 않는다. 생계급여는 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지급하므로, 같은 해 근로소득이나 다른 지원금이 늘면 실제 지급액 증가는 그보다 작아진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커져 기준을 넘을 수 있다.

⚠️ 주의 —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르게 남아 있다. 생계급여는 대부분 폐지됐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적용되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개선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 자주 보이는 상황 —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데, 내년에 기준이 오르면 지급액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2027년 1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다른 복지사업은 사업별 공고 시점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월급이 그대로여도 내년에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기준선이 올라가므로 올해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는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 환산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모두 받나요?

아니다.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울수록 최대액에 가까워진다.

이미 수급 중이면 지급액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생계급여는 새 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가구 소득이나 재산이 함께 바뀌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동 사항은 신고해야 한다.

내가 어떤 사업 대상인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나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자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최종 판단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핵심 정리

  •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으로 6.7% 올랐다
  •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 1인 가구 기준은 273만6,042원으로 월 17만1,804원 높아졌다
  • 생계급여 최대액은 1인 87만5,533원, 4인 221만7,563원이다
  •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각각 40%, 48%, 50% 선이다
  • 기준선 근처였던 가구는 소득이 그대로여도 새로 대상이 될 수 있다
  •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이 이 기준을 쓰며 사업마다 비율이 다르다
  • 받는 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 인상률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내용과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사례의 가구와 소득인정액은 가정이다. 급여별 자격과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별 세부 기준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